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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 군민 ‘군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1천만 원 보장

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둔 군민 대상, 누구나 자동 가입으로 혜택보장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11:55]

완주군, 전 군민 ‘군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1천만 원 보장

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둔 군민 대상, 누구나 자동 가입으로 혜택보장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11 [11:55]

완주군 군민들은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해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보장기간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으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12월 2일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3건에 9,0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외국인을 포함해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갈 경우 자동 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등이다.

 

또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화상수술비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며,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회사(DB손해보험 : 1522-3556)에 제출하여 청구하면 된다.

 

이 중에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보고가 있어야 보장되는 만큼 가급적 사고 발생 직후 완주군에 자연재해 사망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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