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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일제정비 실시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11:17]

남원시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일제정비 실시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11 [11:17]

남원시는 4월 11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일제정비에 나선다.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전기와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위반되어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지만, 밤에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업소들의 홍보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쳐왔으나 효과가 일시적이고, 강풍에 날리는 위험이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방해로 사고위험에 대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도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과장은 “남원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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