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1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용)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방역의료체계 개편 등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11일부터는 진안군 선별진료소에서는 대상자들에 한해 PCR 검사만 가능하다.
PCR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 보유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다.
이 밖에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군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검사가 가능한 병·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관내에서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원은 진안군의료원, 구세의원, 김홍기가정의학과의원, 마령가정의학과의원, 마이외과정형외과의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진안의원이다.
진안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당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