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만경강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 강화
2차례 계도를 통한 자진 철거 유도 후 강제 철거 진행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11 [12:00]
익산시는 만경강 하천 환경보호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텐트, 카라반)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경강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 홍보와 2차례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다음달 초 강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경강 일대는 벚꽃 개화시기와 맞물려 상춘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몰려드는 캠핑족들로 인해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야영 및 취사 행위(불을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 텐트·카라반 장기점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심각한 하천 훼손을 막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걸고 행정지도 등을 실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강제 철거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에 꼭 자진 철거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하천 내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고, 만경강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