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노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포동 147-3번지 일원 212필지(105,297㎡)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3월 30일 승인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 기술과 신축이 심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의 우리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분쟁 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증대를 위해 주민의 부담 없이 국가 예산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금정구는 노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정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적재조사 측량실시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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