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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신설 갈등 중재 이끌어내”

도로, 교량 높이 낮추는 등 입주민 피해 최소화 합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2 [08:14]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신설 갈등 중재 이끌어내”

도로, 교량 높이 낮추는 등 입주민 피해 최소화 합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2 [08:14]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교량, 도로)의 신설 및 변경을 반대하던 ○○아파트 입주민과 공사관계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교량과 지구 맞은편 아파트 앞 기존 도로와 접속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에서는 교량과 접속을 위해 도로 높이를 약 2m 정도 높이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착공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자 인접 ○○아파트입주민 등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소음발생,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불편 등을 우려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사를 반대해왔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비상대책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자, 인허가 관계자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중재를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재 결과 입주민과 공사 관계자는 하천의 하상계수를 면밀히 재계산해 교량과 도로의 높이를 낮추는 등 신설 교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데 상호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중구 동천강변 우안재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한 주민간 의견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지역사회 갈등의 중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의 기관으로써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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