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올해 추가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합천군청 재무과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전자,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하고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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