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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3개월 연장 가능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12 [10:11]

광주 남구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3개월 연장 가능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12 [10:11]

“남구 관내에 사업장은 둔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오는 8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에 법인이 거둬들인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2,200여곳 가량이다.

 

이들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한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은행 CD/ATM기·가상계좌·ARS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대한 연장이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오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돕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은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2021년 12월 31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에 한하며, 소급공제 기간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된다.

 

또 외국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이 가능해 법인세에서 외국법인세액 공제를 신청한 법인은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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