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12월 말 결산법인 중소기업이다.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달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8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는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5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실군청 재무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 시스템을 활용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 해당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증할 것을 예상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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