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창고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은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같이 시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0,000㎡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 김진수 건축과장은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관내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선임기한 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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