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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7월부터 보훈수당 나이 제한 없이 전체 지급

지난 8일 조례 개정, 1회 추경 1억20만 원 예산 편성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12 [11:36]

함안군, 7월부터 보훈수당 나이 제한 없이 전체 지급

지난 8일 조례 개정, 1회 추경 1억20만 원 예산 편성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12 [11:36]

함안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보훈수당 지급기준인 65세 이상에서 연령 제한 없이 전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훈수당은 도내에서 함안군이 1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지만 65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있었다. 이에 무공수훈자함안군지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난 국가보훈처에서 지자체별 지급기준 차이에 대한 불평등 문제에 따른 지급개선 협조 요청이 있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함에 따라 군에서도 전체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8일 개정하고, 1회 추경에 1억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65세 미만을 포함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170여 명에게 매월 10만원의 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8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월 27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전몰군경유족에게 월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1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및 명예수당 올해 예산은 22억5200만 원이고, 보훈수당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보훈수당 지급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의 마음이 풀리시길 바라며, 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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