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순창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은 납부기한만 8월 1일까지 직권연장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12 [11:42]

순창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은 납부기한만 8월 1일까지 직권연장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12 [11:42]

순창군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소재에 2021년 12월 31일 기준 소재한 결산 법인으로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은 8월 1일까지 납부기한만 3개월간 연장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2일까지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신고가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