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를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개정(21.10.14.)에 따라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으며, 장수군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전산시스템 변환작업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을 일시중단했다.
오는 15일부터는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변경된 양식으로 발급이 이뤄지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 중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양식변경을 위해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8월 18일부터는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