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12일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차량 이동이 많은 산업단지 입구에서 위험물운반자(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단속보다는 위험물운반 종전, 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 유예기간이 오는 6월 9일 종료됨에 따라, 실무교육 이수 독려 및 법령개정사항을 중점 안내했고, 위험물 운반용기의 낙하, 파손 등 안전성 여부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선영 연천소방서장은 “위험물 화재는 급격히 연소되는 특성이 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다.” 며 “정기적인 가두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군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22일까지 주 1회 이상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