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1월 19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63개로 이 중 창원을 포함한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것이다. 특히 창원시는 도시 규모가 커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선정 지자체 중 유일한 특례시라는 점이 눈에 띈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 중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일수 모형’으로, 입원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창원시민인 노동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다.
시는 이번 선정에 대해 창원시가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메카로서 다양한 규모와 산업의 사업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경상남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대형병원과 대형유통 등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증의 최적지인 것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2월부터 창원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유관기관 및 지역 기업체 등 협력사업장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보여준 것이 최종 시범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업무 외 질병·부상 등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등 수혜를 받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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