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역량 향상 및 안전경영 준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12 [15:43]
거제시는 4월 12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역량 향상과 안전경영 준수를 위한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에는 50여 명의 부서장 및 면동장이 참석하였으며, 강연을 맡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남지역본부장 공흥두 강사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 배경 ▲반복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선진국의 산업재해 개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상세히 강연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와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거제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