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현재 봄철 대형산불 방지기간이 이번 달 17일까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 전북에서는 2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유독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지난 대선선거일 등 공휴일에 집중(13건, 52% 차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휴일 전날 발생한 산불도 6건(24%)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합치면 무려 19건의 산불발생이 공휴일 및 그 전날에 발생하여 74%를 차지한다.
이는 평일에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이외에 산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진화대 및 진화헬기의 투입이 어려워 자칫 대형산불로 발생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내 25건 중 8건이 일몰 1시간 전부터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서 32%를 차지한다.
이에 전북도 산림당국에서는 시·군을 통해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진화대의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함과 동시에 일몰 시간대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마을 방송을 통해 산불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야간에 산불을 발생케 하거나 주말 등 공휴일 등 행정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진화는 물론 적극적인 원인자 검거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요즘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소각 산불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이번 주말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이러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도 산림당국에서는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4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봄철 산불예방 및 방지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는 도민들의 산불조심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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