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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 작가 등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불공정피해 상담·구제 앞장

계약서 사전검토, 저작권침해, 대금체불 등 법률상담 및 법원 제출 소장도 작성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4/12 [16:22]

서울시, 웹툰 작가 등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불공정피해 상담·구제 앞장

계약서 사전검토, 저작권침해, 대금체불 등 법률상담 및 법원 제출 소장도 작성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4/12 [16:22]

# (신인 웹툰작가) 웹툰작가 000입니다. 일러스트 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본을 업체에 납품하였으나, 계약시 지급하기로한 선입금 및 잔금을 한푼도 받지못하여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상담요청하였는데, 변호사님이 꼼꼼히 검토하고, 미수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까지 지원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 (웹툰작가) 웹툰작가 000입니다. 웹툰 연재가 끝나고 다른 여러 플랫폼에 유료로 올라가게되어 이를 중계하는 에이전시에서 유료결제 수익에 대한 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이 2차저작권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현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범위 부분에 포함할 자세한 문구를 제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웹툰·디자인 작가 등 문화예술·프리랜서들의 불공정거래피해 436건을 상담·구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9년부터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전화응대 또는 대면상담 방식으로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 계약해지, 세금상담 등 불공정피해상담 및 구제를 지원한다.

 

실제로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상담시 법률상담관이 저작권 귀속 주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해지 관련 불공정 여부 등 계약 조항을 꼼꼼히 따져 자문하고 있어 신인 문화예술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초창기에는 상담 건수가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16건, 2021년에는 150건, 2022년에는 3월말 현재 80건의 상담실적을 보여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의 관심과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문학, 방송 분야 종사자들의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로는 ?웹툰 작가들의 상담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일러스트(15.6%) ?웹소설(9.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담 분야에서 웹툰, 웹소설 관련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원인을 웹툰 시장의 성장에 따른 상담수요 증가로 내다봤다. ’20년 기준 약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하게 된 웹툰 시장은 신인 작가들의 대거 진입과 동시에 드라마, 출판시장에 이어 기념품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 상담실적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 침해 ?대금 체불 ?불공정계약 강요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계약서 사전검토 및 자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을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고, K-콘텐츠 인기로 최근 계약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신인 예술인 늘어나면서 계약체결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경험이 없고, 작품활동에 전념하는 신인 작가들의 경우 계약서의 법률조항이 낯설고 계약서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의뢰자와 자신감 있게 협상에 나설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상담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불공정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동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온라인상담은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고 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센터 상담을 활성화하고 상담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법률상담 신청 시 변호사 등 전담 상담사까지 연결하는데 평균 일주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상담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상담의뢰 시 바로 상담변호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K-콘텐츠의 세계화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 또한 늘고 있다” 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 프리랜서들의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거래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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