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5급 이상 관리자 대상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실시
도봉구 젠더전문관의 사례교육, 관리자 책임 등 관리자 맞춤형 별도 교육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4/13 [07:20]
도봉구는 2022년 4월 12일 구청 씨알홀에서 5급 이상 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예방하고, 특히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강사로 나선 서민순 젠더전문관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대응, 2차 피해 방지 조치, 성인지 감수성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관련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관리자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민선7기 공약으로써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관리자 맞춤형 별도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젠더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친화도시 도봉, 성평등 도봉을 위해 공직 사회부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