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지난 3월 22일, 24일, 25일 총 3회에 걸쳐 실시간 비대면으로 ‘2022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박연정 강사가 진행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주된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이다.
이날 강연에서 박연정 강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을 관련 사례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 청렴퀴즈 등 직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 강연은 직원의 참여율 또한 높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 기대치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