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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접수

다음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06:30]

음성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접수

다음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3 [06:30]

음성군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과 식량작물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

 

감축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공공 비축미를 1ha당 40kg 기준 109포대 추가 배정과 정부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벼 재배 감축 협약을 통해 쌀 적정 생산과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농가 소득을 늘리도록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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