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실태 일제조사도, 불법행위 근절 등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5월 중순까지 229곳 대상
충남도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근거해 등록한 법인이며, 도내 조사 대상은 229곳이다.
사업 종류별로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9개, 산림토목 19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2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87개, 숲길 조성·관리 7개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 단속반이 다음달 중순까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방문한다.
실태조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및 변경사항 신고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기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법인 관리·운영상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사할 것”이라며 “산림사업법인의 올바른 정착으로 산림사업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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