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3 [06:53]
아산시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전화 독려 및 압류 예고문 발송으로 체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납부계획에 대한 상담으로 체납처분을 보류해온 시는 꾸준한 매출과 소득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납부를 미루고 납부계획을 밝히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며 “납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께서는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 상담을 통해 체납세금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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