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3월 17일과 4월 8일 잇따라 중앙부처를 방문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남해군 어업인들의 우려와 남해군 의견을 전달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소재 구들여 인근 해역에 352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관련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올해 초 기초설계자료용 지반조사를 완료하는 등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업허가 면적의 대부분이 남해군 관할해역임에도 지반조사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남해군이 아닌 통영시로부터 취득해 해상경계를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 간 법적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해역은 새우, 멸치, 물메기, 백조기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남해군 어업인을 포함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황금어장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어업인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남해군 장명정 경제안전건설국장과 홍성기 해양수산과장은 지난 3월 17일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4월 8일 산업자원통상부, 전기위원회,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어업인 반대 등 현지상황을 설명하고,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중앙부처 관계자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관련 협의 시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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