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1인당 150만원씩 4월 15일 전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13 [09:39]
김해시는 시내버스 기사 1인당 1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 중인 운전기사 총 425명이 대상이다. 한시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버스 기사들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회사 또는 시에 한시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며 시는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4월 15일 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시내버스 기사 1인당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시내버스업체 종사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시 시내버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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