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해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앞으로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들이 임대차 신고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계약 건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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