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13 [11:03]
익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및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 소급 공제 기간이 한시적으로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결손이 발생하면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해당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