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법 시행과 더불어 추진되는 국가자격증인 ‘치유농업사’의 인력양성을 위해 50%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치유양성사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지원요건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로, 농지 소재지가 시 관할 구역이면서 농촌진흥청 지정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 선발되어 이수 기준(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 수료한 자이며, 교육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논산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거나 논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