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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1:49]

고양시 일산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13 [11:49]

고양시 일산동구청(방경돈 구청장)은 올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3종시설물로 지정된 7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비를 전액 투입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중 우선적으로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30호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일산동구청은 2022년 1회 추경예산에 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을 구청 자체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완료하여 6월중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월중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방경돈 일산 동구청장은 앞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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