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아이돌봄서비스’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시간 차감 면제 등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 지원을 적용한다.
이번 특례 지원을 통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840시간)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가정이 소득기준에 따라 15~100%(시간당 1,583원~10,550원)를 부담했으나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되었으며 특히,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게 된다
김제시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특례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대면 서비스인 만큼 방역조치 지침 준수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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