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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보험 제도’ 홍보 나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2:12]

아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보험 제도’ 홍보 나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3 [12:12]

아산시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보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단체 보장성 상품임에도 대상자들이 이를 몰라 상해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단,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면 별도의 가입 없이 무료로 지원 가능하며, 상해사고나 질병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이 지급된다.

 

2020년 7월 31일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발생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02-3471-5116)에서 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한부모가족의 의료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홍보가 잘되지 않아 지급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홍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가 결정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복지팀 또는 여성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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