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세무담당공무원 간의 중재와 조정업무를 처리 및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강원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선정 대리인은 강원도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지원 요건을 갖춘 개인은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고충민원 및 대리인 선정 신청은 태백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및 강원도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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