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5월 10일까지 영농활동 중 발생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반사필름, 차광막 등으로 군은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돼 농촌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10시~1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로 영농폐기물을 내놓으면 된다.
또한 장수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에 대해서는 마을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구축해 재활용 처리할 예정이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깨끗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