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청은 통행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도로 적치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타인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설치한 불법 적치물로서 스티커 부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강제 수거할 계획이다.
남구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도로 적치물 일제정비를 2021년 하반기부터 다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 중순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장소로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로 적치물 일제 정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