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2020. 5. 1.)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이다.
건축물 소유자의 보강공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공사비용 4천만원 이내에서 2/3의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 착수시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적으로 정산한다고 한다.
지원사업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물은 24개 동으로 2021년도에는 8개 동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6개 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2022년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원대상 건축물 관리자의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