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양주시가 공직자,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신속한 산불진화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10일 은현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해 기구축한 초동진화체계 바탕으로 발 빠른 진화대응에 나서 대형산불 확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1시 15분경 은현면 봉암리 산11번지 일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 주간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조로 편성돼 대기 중이던 시 직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 산불 진화작업을 펼쳤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진화선을 구축하기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계해 가용 가능한 진화인력과 장비를 빠르게 투입,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관내 산불 산불위험 정보 수집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양주에이스원 드론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정밀드론을 활용, 산불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며 진화 작전에 큰 힘을 보탰다.
총 193명의 진화인력과 소방차량, 산불헬기, 산불진화차량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선 끝에 산불이 발생한 지 2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시는 주불 진화 완료 후에도 오후 9시까지 잔불 진화 등의 작업을 이어나갔으며 자정까지 뒷불 감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재불 방지에 총력을 다했다.
김유연 산림휴양과장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설정돼 있지만, 대형산불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화기물 소지, 흡연 등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상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의로 산불을 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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