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은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자료 개발 및 전문 강사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진행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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