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지난 3월 25일(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개인 21명(체납액 7억2천만 원), 법인 5개 업체(체납액 1억2천만 원), 총 체납액은 8억 4천만 원이다.
구는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월 30일(금)까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지방세 등과 관련하여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징수유예 중인 경우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구에 제출하면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접수된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11월 16일(수)에 관보, 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이다.
강동구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공매,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해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격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보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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