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영농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모범엽사 28명으로 구성됐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뢰) 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총기 또는 포획 트랩을 이용한 포획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포획의뢰 건에 대하여 2,281회 출동하여 멧돼지 593마리, 고라니 1,700마리 등을 포획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4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에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해준다.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예산 소진 시까지),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농경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기준으로 생육단계 및 보식?대파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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