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참여농가엔 공공비축미 등 인센티브 부여
전주시가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지난해 벼를 재배했지만 올해는 벼 이외의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로,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타 작물의 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며, 논에 벼 대신 타 작물(두류)을 재배한 농가에 1ha당 60만 원씩 지원해주는 논타작물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논타작물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이달 말까지 신청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40㎏ 기준 150포대/㏊), 두류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 생산 및 수급 안정과 전주시의 감축 목표 면적인 88㏊ 달성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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