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시행시, 중노송2지구 등 7개 지구 4000필지 대상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올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역 중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제출된 7개 지구를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을 수치화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으로,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2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올해 사업대상지역은 △중노송2지구 △색장1지구 △색장2지구 △인후1지구 △금암1지구 △덕진1지구 △송천2지구 등 총 7곳으로, 시는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지역 4000필지(125만5029㎡)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향후 해당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를 조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을 거친 후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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