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전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시행

시, 중노송2지구 등 7개 지구 4000필지 대상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1:28]

전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시행

시, 중노송2지구 등 7개 지구 4000필지 대상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15 [11:28]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올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역 중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제출된 7개 지구를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을 수치화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으로,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2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올해 사업대상지역은 △중노송2지구 △색장1지구 △색장2지구 △인후1지구 △금암1지구 △덕진1지구 △송천2지구 등 총 7곳으로, 시는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지역 4000필지(125만5029㎡)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향후 해당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를 조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을 거친 후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