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을 제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 종교활동을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7월 다중이용시설 집합을 제한하고, 지난해 1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 이후 강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 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 취식금지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시설의 안전한 취식을 위해 정부 소관 부처에서 방안 마련 후 오는 25일부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또 손 씻기, 환기, 소독 등의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과 요양병원, 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는 입사자, 종사자의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외박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나,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중요한 만큼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재유행 등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재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어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나, 여전히 일상 속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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