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심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고, 공직자의 부패방지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기준(신고·제출의무 5가지, 제한·금지 5가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오태완 군수는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령군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령군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