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제9기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면동협의체 연합회장, 실무협의체 위원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2023-2026)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협의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이다.
용역사의 제5기(2023-2026)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 후 경남도에서 실시한 400건의 욕구조사가 거제시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추가 욕구 조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거제시 특성 반영 및 자원조사에도 내실을 기해 달라는 위원들의 의견도 용역사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9기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구성 보고, 비활성 실무분과(민생안정분과) 폐지 및 신규분과(사례관리분과) 신설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신규분과인 사례관리분과는 사례관리자의 역량 강화 및 연합사례 회의 등으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중복을 예방하고 업무담당자간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 관리 협력망 구축을 위해 신설됐다.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로 현장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또는 사례관리 업무총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분과 위원을 2022. 4. 28.까지 모집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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