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4일 취약계층 영세농가 558농가에 농가당 100만 원, 총 5억 5천8백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은 세대주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농업인 감면대상 1~5분위[건강보험료 5만 7510원 이하(2022. 2. 28. 기준)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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