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수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 및 신축 소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자, 농어촌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또, 주택 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와 연계 신청할 수 있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 물량에 대해 추가로 수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희망하는 경우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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