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0여 건의 위험요인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옹벽?석축, 산사태 위험지역, 국립공원 등 35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적사항으로는 급경사지 배수로 이물질 제거 미흡, 국립공원 낙석위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이 있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14건) 하였다.
또한, 절토 사면붕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보완 조치(23건)토록 하였다.
우수관로 적정성 검토 및 정비 사업이 완료된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검토 등에 대해서는 권고조치(23건) 하였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산(절벽)이나 해안가, 호숫가 등에 설치된 산책로는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나 유지 사용 허가 신청 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서울 은평구 등)에서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등 재해 위험 상황을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급경사지 재해위험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등에 공유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계측 센서 부착, CCTV를 설치 등 상시 점검을 통해 해빙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해빙기 취약시설 점검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빈틈없이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점검뿐만 아니라 정부합동점검이나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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