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계절관리기간을 맞이하여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행위 및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비디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학원가, 시내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회전 제한지역인 주차장·버스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 행위 단속도 병행하였다.
장비 판독 결과 위반차량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배출가스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문 정비업소에서 차량 정비 및 점검하도록 개선하도록 안내문을 통지하며,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2차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그린도시로써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공회전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더욱 철저한 운행차 단속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