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마련... 중소건설업체 보호 나서6월말까지 기준 수립... 하반기 시본청?사업소 적용, 2023년 산하기관 자치구로 확대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손해발생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원의‘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건설관련 업체 및 대한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자치구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 적정성 검증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들이 폭 넓게 담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하반기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2023년부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매년 발간하는‘건설공사 실무가이드북’에도 설계기준을 수록 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이 설계기준은 소규모 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 뿐 만아니라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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