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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월)까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4/18 [08:11]

강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월)까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4/18 [08:11]

강동구가 납세자의 편의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개편된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되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월)까지 해야 한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위택스로 전자(파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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